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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의 똑똑명언    

☞ 어느 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전쟁(세계 2차대전)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즉각 '쓸데없는 전쟁'이라고 답했다.

One day President Roosevelt told me that he was asking publicly for suggestions about what the war should be called. I said at once 'The Unnecessary War'.

☞ 윈스턴 처칠

☞ Sir Winston Churchill

☞ 영국의 정치가, 저술가, 웅변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로그인 하는 방법과 로그인 후 조회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 보도록 하자. 접속하기 전에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하여야 하며,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 가족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2018년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 10% 공제대상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30%에서 40%로 인상
  -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 난임시술비 다른위료비보다 높은 20% 적용

  - 출산,입양 둘째 50만원, 셋째70만원으로 공제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속득세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확대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로 경감


2.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후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첫번째 배너와 4번째 배너를 클릭해도 같은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신분을 확인하기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을 하여야 한다.



1번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2번 본인 공인인증서 선택

3번 비밀번호 입력

4번 확인



간소화서비스 화면이다. 

1번 2017년도 선택

2번 1월에서 12월까지 모두 체크

3번 항목을 모두 클릭해서 금액을 확인하여야 PDF로 다운이 가능하다.

4번 항목 모두 클릭

5번 클릭하면 공제항목이 나온다.

6번 PDF다운로드

7번 6번과 같은 기능이다.



"PDF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1번은 1년동안 재직한 근로자용이며

2번은 중도입사자/퇴직자 용이다.

3번 체크를 하면 PDF 문서에 암호를 걸어 놓을 수 있다.



인쇄를 하면 위화면과 같이 공제항목별로 여러장 인쇄가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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