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시기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작성해야 합니다.
적용시점은 2020년3월13일부터 체결한
매매계약 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이
작성하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은
증빌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작성범위도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양식도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증여,상속에 대한 부분도 세분화 되었으며,
현금 등 자산종류도 세분화
금융기관 대출액도 세분화
기타 차입금도 세분화 되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방법은
관할 신고관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입력하면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제하게 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서류로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됩니다.
이때문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세수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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