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뜰하게 13번째 월급받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번째 월급받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왔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작년도 급여소득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액에 따라 과부족을 따져서

연말에 다시 정산하고자 함입니다.


이때 납부한 세금이 과하면 환급을 받으며

세금납부가 부족하게 되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마지막 절차 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도

내것과 같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1월15일부터 시작해서

2월말인 28일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면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내역, 병원내역 등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작성해야 하였지만,

현재는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선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왼쪽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또는 US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을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번 귀속년도 2018년도를 확인한뒤에

번항목을 하나하나 클릭을 합니다.

③번 제공동의현황은 부양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제공동의현황을 통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 연말정산를 다시 언급해보자면


번은 미성년자녀신청

번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으로 돌아가는 메뉴

번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메뉴 입니다.

번은 내가 연말정산 신청가능한 가족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확인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용확인

①번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등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을 하나한 클릭하면

②번에서 내용 확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두 클릭하였으면

③번 PDF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 다운로드

이제 모든 항목을 확인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통 ①번 버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②번은 중도 입사가 또는 중도 퇴사가가 이용합니다.

③번은 연말정산 PDF파일을 열때

암호를 입력해야 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기관에서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사를 하여 주소변경이 있거나

가족관계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하는 곳에 해당 자료를 잘 알아본 후에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확인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조회과정 따라해보세요

기본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